제14조(휴업일 등)
①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
2.개교기념일
3.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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