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3-06-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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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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