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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 · 교육운영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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