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부서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④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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