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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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 함께 인용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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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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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퇴학처분취소
[1]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이하 2015. 5.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예규’,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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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 등이 음주 및 흡연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구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甲 등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甲 등이 그러한 자질 배양을 위하여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甲 등은 장차 육군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등이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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