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학칙)
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