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입학 시기 등)
①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제9조(입학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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