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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 퇴학 사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퇴학 사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학칙을 위반한 생도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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