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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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 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 범위에서가중 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0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 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가. 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법제78조의특별대리인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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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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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