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7-2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07개
담보부사채신탁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07-21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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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의 취소 등제100조 등기권리자제101조 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제102조 제103조 벌칙제104조 벌칙제105조 과태료제106조 제10조의2 청문제11조 사채의 국외모집제12조 신탁계약제13조 신탁증서의 기재사항제14조 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제15조 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제16조 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제17조 모집공고제18조 사채 모집의 위임제19조 모집공고의 대행제2조 정의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제21조 채권의 분할 발행제22조 인수한 사채의 양도제23조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제24조 사채총액 인수의 준용제25조 신탁증서의 등본 발급제26조 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제27조 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제28조 합동사채의 발행제29조 사채의 분할 인수
제3조 ~ 제56조 (30개)
제3조 사채의 발행제30조 제31조 채권의 기재사항제32조 채권의 증명제33조 채권의 무효제34조 채권 발행의 대행제35조 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제36조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제37조 등본의 작성제38조 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제39조 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제4조 물상담보의 종류제40조 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제41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제42조 소집청구권제43조 자율적 집회 소집제44조 「상법」의 준용제45조 집회의 의사제46조 사채인수자의 출석권제47조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제49조 집회출석 요구권제5조 신탁업의 등록 등제50조 결의무효선언 청구권제51조 결의사항제52조 의사록 작성과 열람제53조 비용의 부담제54조 결의의 집행자제55조 결의사항의 위임제56조 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제57조 ~ 제83조 (30개)
제57조 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제58조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제59조 신탁업자의 의무제6조 제60조 물상담보의 귀속제61조 사채권자의 이익제62조 물상담보의 효력제63조 「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제64조 담보의 추가제65조 담보의 변경제66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제67조 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제68조 담보권의 행사 범위제69조 상환과 이자 지급제7조 업무의 감독제70조 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제71조 담보권의 실행제72조 강제집행제73조 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제74조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제75조 소송행위제76조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제77조 변제금의 지급제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제79조 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제8조 업무의 검사제80조 보수의 청구제81조 비용의 상환제82조 우선변제의 수취제83조 공탁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