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1.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가.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2.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③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1.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