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①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직원
2.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
3.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