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0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1.6>
②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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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교육과정제3조의2 ·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제4조 ·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제5조 · 입학자격 등제6조 · 학력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제11조의2 · 협력학교 등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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