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조문 요약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학자격 등초ㆍ중등교육법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교육부장관이세부절차와입학자격교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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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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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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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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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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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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