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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 · 입학자격 등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입학자격 등)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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