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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