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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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유치원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교장 직무대행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을 근거로 행정직원 등의 복무·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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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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