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조문 요약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ㆍ정보통신방송통신중학교출석수업다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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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ㆍ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ㆍ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17.12.29>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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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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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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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