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제4조 (수여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증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헌신영예기장증
■ 헌신영예기장령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헌신영예기장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 직인 ※비고: 중앙에 기장도면을 삽입한다. | 134mm×190mm[백상지(150g/㎡)]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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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