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제2조 (수여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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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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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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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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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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