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의 취득가액등자산재평가법법인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자산금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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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0>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3.6.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14.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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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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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등 관련 법령들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까지 당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 지출하였다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던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다시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8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무상감자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은 구주식과 별개이므로 구주식 취득가액을 신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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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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