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면세농산물등alt=사업자가목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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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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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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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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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본문 인용: 00157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57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임차인의 무단 객실 추가 설치를 임대인이 몰랐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면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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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잔부판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이다.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기업자의 지위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나아가 甲과 丙은 위 센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乙 은행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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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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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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