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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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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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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