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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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0505" alt="img136120505" >

┌─────────────────────────────┬────────────┐

│구분 │율 │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 ├──────────────────────┼────────────┤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8분의 8 │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

│ │ │경우에는 2026년 12월 │

│ │ │31일까지 109분의 9)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

├──────┼──────────────────────┼────────────┤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106분의 6 │

│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

│ ├──────────────────────┼────────────┤

│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104분의 4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

</img>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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