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식 등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이 발한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고, 한편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거기서 정하고 있는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통매입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서 공급이 없어 매출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의2 본문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하여 추후 확정된 수치에 따른 정산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정한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은 실제로 공급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는 과세기간에 발생할 공급가액이나 제공될 사용면적의 확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의 예상치를 의미한다.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0조 제2항 제3호, 수입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지 1호 서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공급거래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 연월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나아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甲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乙 대신 乙에게 명의를 대여한 丙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甲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