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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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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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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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준용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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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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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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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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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⑨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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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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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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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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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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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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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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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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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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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
"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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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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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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