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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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8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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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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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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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채무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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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성립하는 시기(=양도목적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2]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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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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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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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甲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甲 종중의 하위 종중인 乙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乙 종중이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등을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과세관청이 법정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종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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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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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2건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중 ‘양도’ 부분(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전단(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들 법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소득세법 제98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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