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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127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4
피인용:68

조문 본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u3000\u3000\u3000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u3000\u3000\u3000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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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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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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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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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인용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 incoming제2조의2
위임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
← incoming제14조
인용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u3000\u3000\u30001) 삭제 ', '\u3000\u3000\u3000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 incoming제62조
인용
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 incoming제64조의3
cites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70조
위임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 incoming제73조
인용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 incoming제76조
인용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 incoming제85조
위임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
← incoming제86조
위임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 incoming제119조의3
인용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
← incoming제129조
위임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33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 incoming제137조의2
위임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49조
인용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
← incoming제150조
인용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
← incoming제152조
cites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 incoming제154조
cites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 incoming제155조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 incoming제155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155조의3
위임
소득세법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
← incoming제155조의5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
← incoming제155조의6
인용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incoming제155조의7
인용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 incoming제156조
위임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incoming제164조
위임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 incoming제164조의3
인용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
← incoming제93조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
← incoming제4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incoming제63조
위임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
← incoming제120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 incoming제1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 incoming제100조의1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
← incoming제126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재산세ㆍ종합부"
← incoming제49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 incoming제11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 incoming제1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 incoming제158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 incoming제16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89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 incoming제107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
← incoming제113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
← incoming제184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 incoming제184조의2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84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
← incoming제184조의4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
← incoming제18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
← incoming제186조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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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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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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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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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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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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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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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 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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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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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14. 삭제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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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만 있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6) 11의2. 영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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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정의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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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재산등의 조사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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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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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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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금융회사의 제출 자료
"제3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6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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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44조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납부
"납세조합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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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말한다.2.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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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원천징수 관련 소득자료의 수집
"하는 사업소득4.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5. 연금소득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 제외)7.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의 봉사료8.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6항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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