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2건
전체 42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60%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지역 안 농지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은 경자유전 원칙과 과잉금지·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우디 법인 대표의 급여소득자는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때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데, 甲이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한편, 2011년부터 수차례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이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지냈고, 2016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9일에 이른 점에 비추어,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의 가족들은 甲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에도 인도네시아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거주자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거주자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1.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개인 간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 제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