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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상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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