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보상료의 납입시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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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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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상운전등의 범위등제3조 · 보상계약금액제4조 · 보상요율
제5조 · 보상료의 납입시기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고제7조 · 보상금의 반환제8조 · 자료제출제9조 ·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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