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상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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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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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상운전등의 범위등제3조 · 보상계약금액제4조 · 보상요율제5조 · 보상료의 납입시기등제6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보상금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제출제9조 ·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