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상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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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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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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