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1.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원자로의 사용목적
나.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
다.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마.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사.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변환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마.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다.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마.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라.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바.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사.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보험계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