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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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원자력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2.원자력사고의 발생원인
3.원자력사고의 피해상황
4.원자력사고의 현장상황
5.원자력손해의 처리계획
6.그 밖에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원명 및 사건번호
2.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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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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