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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료제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에 관한 자료
2.보상계약대상의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시설내용 및 용도를 설명한 자료
3.보상계약금액을 산정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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