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에 관한 자료
2.보상계약대상의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시설내용 및 용도를 설명한 자료
3.보상계약금액을 산정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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