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보병학교령 제1조 (설치와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병학교(이하 "보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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