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비)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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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