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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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