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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2조 · 보상대상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보상대상)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된 어업권.
3.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제한받은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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