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1인.
2.어업협동조합장 1인.
3.보상대상어업권자 1인.
4.수산관계공무원 2인.
5.어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1인.
6.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