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상신청등)
①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제3조(보상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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