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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