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금)
①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②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 어 업 권 별 기 본 금', '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 죽방염 400,000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