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1조 (사채 발행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사채 발행의 목적
2.사채 발행의 시기
3.사채의 총액
4.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사채의 이율
6.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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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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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9조 · 위탁경영제9조의2 · 공공단체의 범위제10조 · 적립금의 자본전입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사채 발행의 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