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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 · 등기예규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대법원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제10의2조
전자증명서의 재발급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제11의2조
보안 등 유의사항
제12조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의 보관
제13조
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제14조
보안매체
제15조
보안매체의 발급신청
제16조
보안매체의 발급
제17조
보안매체의 폐지 등
제18조
기기형 OTP의 재발급
제19조
모바일 OTP의 재발급·재설치
제2조
전자증명기관
제20조
보안매체의 교체발급
제21조
보안매체의 효력 소멸
제22조
효력 소멸된 보안매체에 관한 정보의 보관 등
제23조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의 사용용도
제24조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6조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심사
제7조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