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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LAW ·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288개
제1조
적용 범위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제103조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9조
관할법원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11조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제117조
관할법원
제118조
법원의 감독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제122조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제127조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제129조
제13조
심문의 비공개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조
조서의 작성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조
재판의 방식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조
재판의 고지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조
재판의 취소ㆍ변경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조
관할법원
제20조
항고
제200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조
항고의 효력
제210조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4의2조
제214의3조
제215조
제216조
제216의2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23조
항고의 절차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38의2조
제238의3조
제238의4조
제238의5조
제239조
제24조
비용의 부담
제240조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8조
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제250조
약식재판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제27조
비용의 공동 부담
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제29조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1조
신청의 정의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제36조
청산인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39조
관할법원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41조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42조
수탁자 해임의 재판
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4의10조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의11조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의12조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제44의13조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44의14조
신탁변경의 재판
제44의15조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제44의16조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제44의17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44의18조
검사인의 보수
제44의19조
검사인의 보고
제44의2조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의20조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의21조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제44의22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의23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44의24조
법원의 감독
제44의3조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44의4조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44의5조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44의6조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제44의7조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44의8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44의9조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
제46조
관할법원
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제49조
재판의 고지
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제50조
즉시항고
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의무
제54의2조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8조
검사의 불참여
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
제6조
대리인
제60조
관할등기소
제61조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제64조
변경의 등기
제65조
해산의 등기
제65의2조
등기사항의 공고
제65의3조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의4조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8조
관할등기소
제69조
제7조
대리권의 증명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72조
관할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제78조
즉시항고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의2조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86의2조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87조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1조
즉시항고
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94의2조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제96조
비용의 부담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