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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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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2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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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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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적용 범위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제102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제103조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제107조 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제109조 관할법원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제111조 제11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제11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제116조 검사의 불참여제117조 관할법원제118조 법원의 감독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제122조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207조 ~ 제230조 (30개)
제231조 ~ 제28조 (30개)
제29조 ~ 제44의20조 (30개)
제29조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제3조 우선관할 및 이송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제31조 신청의 정의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제36조 청산인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제39조 관할법원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제41조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제42조 수탁자 해임의 재판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제44의10조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제44의11조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제44의12조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제44의13조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제44의14조 신탁변경의 재판제44의15조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제44의16조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제44의17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제44의18조 검사인의 보수제44의19조 검사인의 보고제44의2조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제44의20조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44의21조 ~ 제60조 (30개)
제44의21조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제44의22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제44의23조 신탁관리인의 권한제44의24조 법원의 감독제44의3조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제44의4조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제44의5조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제44의6조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제44의7조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제44의8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제44의9조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제46조 관할법원제47조 대위신청의 기재사항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제49조 재판의 고지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제50조 즉시항고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의무제54의2조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제58조 검사의 불참여제59조 불복신청의 금지제6조 대리인제60조 관할등기소
제61조 ~ 제84의2조 (30개)
제61조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제64조 변경의 등기제65조 해산의 등기제65의2조 등기사항의 공고제65의3조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제65의4조 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제68조 관할등기소제69조 제7조 대리권의 증명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제7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제72조 관할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제74조 검사인의 보고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제77조 검사인의 보수제78조 즉시항고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제84의2조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85조 ~ 제99조 (18개)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제86의2조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제87조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제91조 즉시항고제92조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제94조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제94의2조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제95조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제96조 비용의 부담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제98조 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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