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3조 (법복의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1. 조문 원문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2019.1.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삭제 <2000.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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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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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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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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