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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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03.10.10>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수입징수관 | 재무관 | 지출관 총무과장 | 총무과장 | 지출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2] <개정 2025. 12. 15.>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구 분 | 관 직 지 정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수입금 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공보관 | 홍보담당관 | | 기획조정실 | 재정기획과장 국제과장 |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장 정보화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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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3조 ·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