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 · 물막이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물막이설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9, 2021.8.27, 2024.3.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27>
1.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