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물막이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9, 2021.8.27, 2024.3.2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27>
1.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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