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1.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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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
층수 10층 이상·높이 31미터 초과 공동주택 중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 용도로 쓰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
층수 10층 이상·높이 31미터 초과 공동주택 중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 외 용도로 쓰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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