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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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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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6층 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는 세대수 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거실 면적 합계 기준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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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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