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24.8.7>
1.삭제<1996.2.9>
2.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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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과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지하 3층 이하 층 및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상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는 승강장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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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상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는 승강장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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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용도가 복합되어 구조상 독립된 건축물이라도 1층부터 8층까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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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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