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2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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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제11의2조 환기구의 안전 기준제12조 온돌의 설치기준제13조 개별난방설비 등제14조 배연설비제15조 제16조 제17조 배관설비제17의2조 물막이설비제18조 먹는물용 배관설비제19조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제20조 피뢰설비제20의2조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제21조 제22조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제24조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제4조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6조 승강기의 구조제7조 제8조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