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24.8.7>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는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