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1.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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