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①「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말일까지 공공차관도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28, 2026.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차주
2.사업주
3.차관액 및 차관조건
4.예상차관선
5.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내용ㆍ기간 및 효과
6.입지
7.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8.연차별 투자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
9.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10.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금액